• 제14조(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3.23, 2015.1.6, 2016.12.27>
  •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