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 ① 삭제 <2015.8.11>
  •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