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24.2.20>
  •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20>
  •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