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