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7.10.24>
  • ②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