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12.26, 2019.8.27, 2024.1.3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 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 7.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8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 9.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10의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12의2.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 14. 제4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15.1.6>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26>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 제46조의2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12.26,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