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교환ㆍ환불중재
  • 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신설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