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2조(보고ㆍ검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0.24, 2018.6.12,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30>
  • 5. 부품제작자등
  • 5의2. 내압용기제조자등
  • 6. 기계ㆍ기구제작자등
  • 7. 자동차검사대행자
  • 8. 종합검사대행자
  • 9. 지정정비사업자
  • 1. 자동차사용자
  •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 4. 자동차제작자등
  •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 11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 11의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 12. 자동차관리사업자
  • 12의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13. 대체부품인증기관
  • 13의2. 튜닝부품인증기관
  •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
  • 1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 ②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ㆍ장비ㆍ자동차ㆍ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ㆍ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9.14>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