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91호, 2024.03.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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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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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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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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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촉진<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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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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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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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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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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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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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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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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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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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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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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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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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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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환경조성<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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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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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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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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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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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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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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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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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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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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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성확보를위한자율협력주행인증<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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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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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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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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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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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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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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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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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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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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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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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인증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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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39조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적합성승인등<신설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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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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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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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add
제43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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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add
제45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add
제46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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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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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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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신설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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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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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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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dd
제5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신설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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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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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7>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
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
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16호
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
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7. "자율협력주행 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 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9>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
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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