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7>
  •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 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7. "자율협력주행 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 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9>
  •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
  •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