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91호, 2024.03.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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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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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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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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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촉진<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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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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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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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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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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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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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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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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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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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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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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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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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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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환경조성<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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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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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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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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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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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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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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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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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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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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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성확보를위한자율협력주행인증<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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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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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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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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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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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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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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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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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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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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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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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인증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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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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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적합성승인등<신설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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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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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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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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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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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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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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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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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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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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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신설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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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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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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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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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신설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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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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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1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가 운행하려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과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또는 기간을 붙일 수 있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에 따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적합성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운행 목적ㆍ용도 및 범위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⑥ 적합성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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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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