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 2. 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및 규모
  •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