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다목ㆍ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5.18>
  •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24.1.9, 2024.9.20>
  • 1.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2.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 3.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방안
  • 4.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 5의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 등의 유치 방안
  • 7.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 내 정주ㆍ교통 여건 및 편의시설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 ④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4.1.21, 2015.5.18, 2024.1.9>
  •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7. 재원조달방안
  • 8.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5.5.18, 2017.10.31, 2024.1.9>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것
  • 2.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⑥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5.5.18, 2024.1.9>
  • ⑦ 관리권자가 제4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4.1.9>
  • ⑧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1.9>
  • ⑨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1.9>
  • ⑩ 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2014.1.21, 2019.12.10, 2024.1.9>
  •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9>
  • 2.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3.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 1.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설비투자
  •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