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20450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폐기물의 세부분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3조의 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add
제5조의 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add
제5조의 3【반입협력금의 징수】
add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add
제7조 【국민의 책무】
add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제2장 폐기물의배출과처리
add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add
제13조의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add
제13조의 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add
제13조의 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add
제13조의 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add
제13조의 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add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add
제14조의 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14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add
제14조의 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14조의 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add
제14조의 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add
제14조의 7【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add
제15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add
제16조 【협약의 체결】
add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add
제17조의 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add
제17조의 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add
제17조의 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add
제17조의 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add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add
제18조의 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add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4조의 2
add
제24조의 3
제3장 삭제<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등
add
제25조 【폐기물처리업】
add
제25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add
제25조의 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add
제25조의 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add
제26조 【결격 사유】
add
제2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27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add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add
제3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add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add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와감독등
add
제34조 【기술관리인】
add
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add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add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add
제38조 【보고서 제출】
add
제39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39조의 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39조의 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add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42조 【조합의 사업】
add
제43조 【분담금】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
add
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add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add
제46조의 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add
제47조의 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add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add
제48조의 2【의견제출】
add
제48조의 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add
제48조의 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add
제48조의 5【과징금】
add
제49조 【대집행】
add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add
제5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add
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add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add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add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add
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add
제56조 【국고 보조 등】
add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add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add
제58조의 2【한국폐기물협회】
add
제59조 【수수료】
add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61조 【청문】
add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add
제62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양벌규정】
add
제6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4.9.20>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65조
제1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
제5항
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
제5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3조의6
제1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4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8.3>
3의2.
제14조의5
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
제3항
,
제5항
또는
제17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
제5항
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
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
제1항
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4.
제18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2015.1.20>
6.
제25조
제5항
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
제7항
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
제8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
제9항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
제9항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제25조의2
제1항
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
제7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
제8항
을 위반하여
제25조의2
제5항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29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
제3항
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
제2항
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
제3항
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
제4항
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
제7항
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2010.7.23>
16. 삭제 <2010.7.23>
17.
제36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
제1항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
제1항
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