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20450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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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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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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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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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폐기물의 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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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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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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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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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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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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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반입협력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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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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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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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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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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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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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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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2장 폐기물의배출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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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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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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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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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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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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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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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add
제14조의 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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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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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14조의 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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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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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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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add
제16조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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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add
제17조의 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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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add
제17조의 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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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add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add
제18조의 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add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add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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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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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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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4조의 2
add
제24조의 3
제3장 삭제<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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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기물처리업】
add
제25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add
제25조의 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add
제25조의 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add
제26조 【결격 사유】
add
제2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27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add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add
제3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add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add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와감독등
add
제34조 【기술관리인】
add
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add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add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add
제38조 【보고서 제출】
add
제39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39조의 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39조의 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add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42조 【조합의 사업】
add
제43조 【분담금】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
add
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add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add
제46조의 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add
제47조의 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add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add
제48조의 2【의견제출】
add
제48조의 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add
제48조의 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add
제48조의 5【과징금】
add
제49조 【대집행】
add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add
제5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add
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add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add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add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add
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add
제56조 【국고 보조 등】
add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add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add
제58조의 2【한국폐기물협회】
add
제59조 【수수료】
add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61조 【청문】
add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add
제62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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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add
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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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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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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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5.7.20, 2017.4.18, 2019.11.26, 2023.8.16>
1. 삭제 <2019.11.26>
1의2.
제15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
제3항
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
제3항
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1.20>
3. 삭제 <2019.11.26>
3의2.
제25조의2
제1항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
제8항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6조
제9호의4
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0조의2
제5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
제66조
제14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
제3항
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7.23>
8.
제40조
제8항
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
제2항
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
제7항
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11.
제50조의2
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9.11.26>
1의3.
제17조
제6항
제1호
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3.8.16>
3. 삭제 <2015.7.20>
4. 삭제 <2010.7.23>
5.
제17조
제2항
,
제25조
제11항
,
제29조
제3항
또는
제46조
제2항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
제1항
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3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
제3항
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
제5항
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
제7항
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
제6항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
제7항
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12의2.
제18조의2
제2항
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
제3항
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
제4항
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2017.11.28, 2019.11.26>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
제3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
제2항
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
제4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
제1항
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
제4항
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11.26>
11. 삭제 <2019.11.26>
12.
제40조
제9항
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
제10항
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
⑤ 삭제 <2010.7.23>
⑥ 삭제 <2010.7.23>
⑦ 삭제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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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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