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8조(과태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5.7.20, 2017.4.18, 2019.11.26, 2023.8.16>
  • 1. 삭제 <2019.11.26>
  •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1의5. 제17조의3제2항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삭제 <2015.1.20>
  • 3. 삭제 <2019.11.26>
  •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삭제 <2010.7.23>
  •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 11.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삭제 <2019.11.26>
  •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삭제 <2023.8.16>
  • 3. 삭제 <2015.7.20>
  • 4. 삭제 <2010.7.23>
  •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 8. 삭제 <2007.8.3>
  •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2017.11.28, 2019.11.26>
  •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0. 삭제 <2019.11.26>
  • 11. 삭제 <2019.11.26>
  •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
  • ⑤ 삭제 <2010.7.23>
  • ⑥ 삭제 <2010.7.23>
  • ⑦ 삭제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