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법률 제20439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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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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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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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의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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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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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광물의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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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리된 광물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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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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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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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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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제2장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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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광업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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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광업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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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외국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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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광업권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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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업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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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광구의 단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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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단위구역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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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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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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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동광업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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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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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원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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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복 광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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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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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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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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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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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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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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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출원인의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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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광업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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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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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동광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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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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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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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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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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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광업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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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취소와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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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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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광업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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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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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탐사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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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굴진탐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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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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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채굴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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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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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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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채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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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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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제3장 조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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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성질 및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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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조광권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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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조광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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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조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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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조광권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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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설정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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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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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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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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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조광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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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광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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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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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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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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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준용】
제4장 국영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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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영광업의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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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영광업의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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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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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이익배당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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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국영광업에 적용할 법】
제5장 토지의사용과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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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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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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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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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토지 사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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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토지 수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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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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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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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용수권】
제6장 광해(鑛害)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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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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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부담부분과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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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배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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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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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손해배상 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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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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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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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적용 제외】
제7장 감독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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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생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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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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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광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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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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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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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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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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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감독】
제8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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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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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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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광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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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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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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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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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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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광업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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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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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청문】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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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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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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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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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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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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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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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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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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