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광업권의 취소)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6.1.6>
  • 1. 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경우
  • 2. 제41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탐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4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 탐사실적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 1.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42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 5.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9.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1.6>
  • 1. 제4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 3.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