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 ①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 ②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채굴을 중단한 채굴권자가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