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3조(생산 보고서)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