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9호,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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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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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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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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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인의 범위】
제2장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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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광업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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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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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측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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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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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구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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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합의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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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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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원서의 불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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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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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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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표자의 선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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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표자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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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표자의 지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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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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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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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합 출원시의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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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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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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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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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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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광구도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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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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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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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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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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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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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광구경계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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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실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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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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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광업의 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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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광물의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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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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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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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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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탐사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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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채굴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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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채굴의 중단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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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도ㆍ점검】
제3장 조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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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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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특정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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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광구의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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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조광권의 설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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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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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광료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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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조광권의 소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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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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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준용】
제4장 토지의사용과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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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토지출입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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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출입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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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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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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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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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사업인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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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리취득 등의 신고】
제5장 감독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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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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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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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광물 생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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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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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광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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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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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
제6장 광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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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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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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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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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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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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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수당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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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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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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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신고서 등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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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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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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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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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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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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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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