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32조, 제33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보고ㆍ신고ㆍ신청ㆍ인정 또는 명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