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8호, 2025.03.1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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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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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도시가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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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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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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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5【합성천연가스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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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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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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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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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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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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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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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증발가스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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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천연가스 비축의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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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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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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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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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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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8【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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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9【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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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0【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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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1【증발가스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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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2【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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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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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기검사의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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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상세기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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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가스공급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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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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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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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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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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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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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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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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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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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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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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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가스안전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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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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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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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면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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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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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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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험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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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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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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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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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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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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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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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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