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455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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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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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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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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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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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시장및상점가의지원 제1절 시장및상점가의활성화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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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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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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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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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원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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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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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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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시장의 인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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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점가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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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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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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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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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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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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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임시시장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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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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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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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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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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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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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제1절 의2상권활성화사업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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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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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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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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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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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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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상권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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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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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현대화지원<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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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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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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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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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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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점포 배치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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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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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제3절 경영현대화촉진<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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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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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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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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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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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가맹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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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가맹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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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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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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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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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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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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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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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촉진<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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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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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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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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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동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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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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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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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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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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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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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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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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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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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업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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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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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환지 및 보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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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규모점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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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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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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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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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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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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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입점상인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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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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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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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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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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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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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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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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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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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밀부담금 감면】
제5절 분쟁의조정<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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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시장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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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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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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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자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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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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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조정의 각하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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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조정 절차 등】
제3장 상인조직<개정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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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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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상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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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시장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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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4장 보칙<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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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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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장부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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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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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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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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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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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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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ㆍ행사ㆍ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4. 시장ㆍ상점가와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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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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