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2.8,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