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 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2.8, 2021.4.20>
  •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