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0831호,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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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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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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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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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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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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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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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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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2장 체육진흥을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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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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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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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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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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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노인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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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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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합숙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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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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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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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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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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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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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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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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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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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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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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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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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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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수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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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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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선수 등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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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출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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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핑 방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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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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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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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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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장 의2선수등체육인보호를위한조치<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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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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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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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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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인권침해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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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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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신고자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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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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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고발 및 징계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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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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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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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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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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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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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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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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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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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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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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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올림픽 휘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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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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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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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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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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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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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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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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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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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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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익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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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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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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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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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5장 체육단체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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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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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지방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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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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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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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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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선수의 도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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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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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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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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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계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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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금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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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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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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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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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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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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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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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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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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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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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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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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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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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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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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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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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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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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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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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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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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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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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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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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