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20859호, 2025.03.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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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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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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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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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폐기물의 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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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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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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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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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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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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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반입협력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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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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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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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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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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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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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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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2장 폐기물의배출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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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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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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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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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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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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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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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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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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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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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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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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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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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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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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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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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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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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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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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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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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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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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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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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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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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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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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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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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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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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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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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
제3장 삭제<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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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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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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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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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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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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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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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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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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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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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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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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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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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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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와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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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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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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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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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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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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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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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39조의 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add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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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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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분담금】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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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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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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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add
제47조의 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add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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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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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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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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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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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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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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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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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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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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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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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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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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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고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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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add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add
제58조의 2【한국폐기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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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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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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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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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add
제62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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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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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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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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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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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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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
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
제3항
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
제2항
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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