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상영등급분류)
  •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3.8.8, 2025.3.25>
  •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
  •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부칙 3조 (상영등급분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1일 이후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를 이 법 시행 이후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2.17, 2023.8.8>
  •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3.8.8>
  •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 ⑥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ㆍ선정성ㆍ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 ⑩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