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410호, 2024.03.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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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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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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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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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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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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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능정보사회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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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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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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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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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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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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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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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3장 분야별지능정보화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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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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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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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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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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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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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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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고도화및지능정보서비스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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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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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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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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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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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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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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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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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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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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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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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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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규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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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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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5장 지능정보화의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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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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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지능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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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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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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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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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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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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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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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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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기반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창달ㆍ확산및사회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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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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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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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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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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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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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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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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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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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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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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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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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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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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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2절 지능정보기술및지능정보서비스이용의안전성및신뢰성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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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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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add
제5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add
제60조 【안전성 보호조치】
add
제61조 【사생활 보호 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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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능정보사회윤리】
add
제6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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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재원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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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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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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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연차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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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자료 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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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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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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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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