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11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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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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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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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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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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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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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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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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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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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2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개정2017.11.28> 제1절 자원의절약과폐기물의발생억제등<신설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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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원의 절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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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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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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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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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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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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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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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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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재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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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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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폐기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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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절 폐기물의분리ㆍ수거및자원의순환촉진등<신설2008.3.21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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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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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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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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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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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분리배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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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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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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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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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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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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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3절 폐기물의재활용촉진등<신설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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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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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활용의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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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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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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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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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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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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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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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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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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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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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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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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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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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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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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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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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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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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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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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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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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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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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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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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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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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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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5【폐자원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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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및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개정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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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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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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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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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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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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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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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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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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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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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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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분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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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기반조성<개정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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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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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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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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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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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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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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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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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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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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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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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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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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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8【자발적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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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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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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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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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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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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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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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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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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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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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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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청문】
제6장 벌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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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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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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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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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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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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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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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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