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부칙 2조 (협동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제5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