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법률 제20881호, 2025.04.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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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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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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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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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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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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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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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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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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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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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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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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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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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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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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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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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직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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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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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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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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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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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복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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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모금창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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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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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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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배분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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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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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배분신청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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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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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배분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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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배분결과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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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원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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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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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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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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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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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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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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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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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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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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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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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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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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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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