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94호, 2025.04.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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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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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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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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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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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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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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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금융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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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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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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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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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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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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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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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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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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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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