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법률 제20608호, 2024.12.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12.30> 제1절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add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2절 법적용의원칙등
add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add
제6조 【신의성실】
add
제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제3절 기간과기한
add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add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add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4절 서류의송달등
add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add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제5절 삭제<2008.12.26>
add
제13조
제2장 과세가격과관세의부과ㆍ징수등 제1절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4조 【과세물건】
add
제15조 【과세표준】
add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add
제17조 【적용 법령】
add
제18조 【과세환율】
add
제19조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소멸등
add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add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add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add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3절 납세담보
add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add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add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add
제26조의 2【담보의 해제】
제4절 과세가격의신고및결정 제1관 가격신고등
add
제27조 【가격신고】
add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add
제29조 【가격조사 보고 등】
제2관 과세가격의결정
add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add
제31조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add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add
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add
제37조의 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add
제37조의 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제5절 부과와징수 제1관 세액의확정
add
제38조 【신고납부】
add
제38조의 2【보정】
add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add
제38조의 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add
제38조의 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add
제39조 【부과고지】
add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add
제41조
add
제42조 【가산세】
add
제42조의 2【가산세의 감면】
add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제2관 강제징수등<개정2018.12.312020.12.22>
add
제43조의 2【압류ㆍ매각의 유예】
add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add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3관 관세환급금의환급등<개정2013.1.1>
add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add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add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
제3장 세율및품목분류<개정2010.12.30> 제1절 통칙<개정2010.12.30>
add
제49조 【세율의 종류】
add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2절 세율의조정 제1관 덤핑방지관세
add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add
제5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add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add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add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add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add
제56조의 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2관 상계관세
add
제57조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add
제58조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add
제59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add
제60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add
제61조 【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add
제62조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3관 보복관세
add
제63조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add
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4관 긴급관세
add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add
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add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add
제67조의 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제5관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add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관 조정관세
add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add
제70조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제7관 할당관세
add
제71조 【할당관세】
제8관 계절관세
add
제72조 【계절관세】
제9관 국제협력관세
add
제73조 【국제협력관세】
제10관 편익관세
add
제74조 【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add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11관 일반특혜관세
add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add
제77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12관 관세양허에대한조치등
add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add
제79조 【대항조치】
add
제80조 【양허 및 철회의 효력】
제3절 세율의적용등
add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add
제82조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add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제4절 품목분류
add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add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add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add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4장 감면ㆍ환급및분할납부등 제1절 감면<개정2010.12.30>
add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add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add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add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add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add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add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add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add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add
제97조 【재수출면세】
add
제98조 【재수출 감면】
add
제99조 【재수입면세】
add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add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add
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add
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add
제104조
add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2절 환급및분할납부등
add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add
제106조의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add
제107조 【관세의 분할납부】
add
제108조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add
제109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제5장 납세자의권리및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권리
add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add
제110조의 2【통합조사의 원칙】
add
제110조의 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add
제111조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add
제112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add
제113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add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add
제114조의 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add
제115조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add
제116조 【비밀유지】
add
제116조의 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add
제116조의 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add
제116조의 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add
제116조의 5【출국금지 요청 등】
add
제116조의 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add
제117조 【정보의 제공】
add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add
제118조의 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add
제118조의 3【납세자의 협력의무】
add
제118조의 4【납세자보호위원회】
add
제118조의 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2절 심사와심판
add
제119조 【불복의 신청】
add
제120조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add
제121조 【심사청구기간】
add
제122조 【심사청구절차】
add
제123조 【심사청구서의 보정】
add
제124조
add
제125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add
제126조 【대리인】
add
제127조 【결정절차】
add
제128조 【결정】
add
제128조의 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add
제129조 【불복방법의 통지】
add
제129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add
제130조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add
제131조 【심판청구】
add
제132조 【이의신청】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개정2020.12.22>
add
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add
제134조 【국제항 등에의 출입】
제2절 선박과항공기 제1관 입출항절차
add
제135조 【입항절차】
add
제136조 【출항절차】
add
제137조 【간이 입출항절차】
add
제137조의 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2관 재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한면책등<개정2010.12.30>
add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add
제139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3관 물품의하역
add
제140조 【물품의 하역】
add
제141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add
제142조 【항외 하역】
add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제4관 국제무역선의국내운항선으로의전환등<개정2020.12.22>
add
제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add
제145조 【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add
제146조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add
제147조 【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제3절 차량<개정2010.12.30>
add
제148조 【관세통로】
add
제14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add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add
제151조 【물품의 하역 등】
add
제151조의 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add
제151조의 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add
제152조 【도로차량의 국경출입】
add
제153조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add
제155조 【물품의 장치】
add
제156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add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add
제157조의 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add
제158조 【보수작업】
add
제159조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add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add
제161조 【견본품 반출】
add
제162조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add
제163조 【세관공무원의 파견】
add
제164조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add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add
제165조의 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add
제165조의 3【보세사의 의무】
add
제165조의 4【금품 제공 등의 금지】
add
제165조의 5【보세사징계위원회】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add
제167조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add
제168조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제2관 지정장치장
add
제169조 【지정장치장】
add
제170조 【장치기간】
add
제171조
add
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제3관 세관검사장
add
제173조 【세관검사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add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add
제176조 【특허기간】
add
제176조의 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add
제176조의 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add
제176조의 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add
제177조 【장치기간】
add
제177조의 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add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add
제179조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add
제180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add
제181조
add
제182조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2관 보세창고
add
제183조 【보세창고】
add
제184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제3관 보세공장
add
제185조 【보세공장】
add
제186조 【사용신고 등】
add
제187조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add
제188조 【제품과세】
add
제189조 【원료과세】
제4관 보세전시장
add
제190조 【보세전시장】
제5관 보세건설장
add
제191조 【보세건설장】
add
제192조 【사용 전 수입신고】
add
제193조 【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add
제194조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add
제195조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제6관 보세판매장
add
제196조 【보세판매장】
add
제196조의 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4절 종합보세구역
add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add
제198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add
제199조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add
제199조의 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add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add
제201조 【운영인의 물품관리】
add
제202조 【설비의 유지의무 등】
add
제203조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add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add
제205조 【준용규정】
제5절 유치및처분 제1관 유치및예치
add
제206조 【유치 및 예치】
add
제207조 【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매각<개정2010.12.30>
add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add
제209조 【통고】
add
제210조 【매각방법】
add
제211조 【잔금처리】
add
제212조 【국고귀속】
제8장 운송<개정2010.12.30> 제1절 보세운송
add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add
제214조 【보세운송의 신고인】
add
제215조 【보세운송 보고】
add
제216조 【보세운송통로】
add
제217조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add
제218조 【보세운송의 담보】
add
제219조 【조난물품의 운송】
add
제220조 【간이 보세운송】
add
제220조의 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절 내국운송
add
제221조 【내국운송의 신고】
제3절 보세운송업자등
add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add
제223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add
제223조의 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add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add
제224조의 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add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9장 통관<개정2010.12.30> 제1절 통칙<개정2010.12.30> 제1관 통관요건
add
제226조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add
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add
제228조 【통관표지】
제2관 원산지의확인등
add
제229조 【원산지 확인 기준】
add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add
제230조의 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add
제231조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add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add
제232조의 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add
제232조의 3
add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add
제233조의 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add
제233조의 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3관 통관의제한
add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add
제234조의 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add
제235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add
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add
제237조 【통관의 보류】
add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4관 통관의예외적용<개정2010.12.30>
add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add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제5관 통관후유통이력관리<신설2009.5.27>
add
제240조의 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add
제240조의 3【유통이력 조사】
제6관 통관절차등의국제협력<신설2014.12.23>
add
제240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240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add
제240조의 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제2절 수출ㆍ수입및반송 제1관 신고<개정2010.12.30>
add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add
제241조의 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add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add
제243조 【신고의 요건】
add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add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관 물품의검사
add
제246조 【물품의 검사】
add
제246조의 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246조의 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add
제247조 【검사 장소】
제3관 신고의처리
add
제248조 【신고의 수리】
add
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add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add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4관 통관절차의특례
add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add
제253조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add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add
제254조의 2【탁송품의 특별통관】
add
제255조
add
제255조의 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add
제255조의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add
제255조의 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add
제255조의 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add
제255조의 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add
제255조의 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제3절 우편물
add
제256조 【통관우체국】
add
제256조의 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add
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add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add
제259조 【세관장의 통지】
add
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
add
제261조 【우편물의 반송】
제10장 세관공무원의자료제출요청등<개정2010.12.30> 제1절 세관장등의과세자료요청등<개정2010.12.30>
add
제262조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add
제263조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add
제264조 【과세자료의 요청】
add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add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add
제264조의 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add
제264조의 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add
제264조의 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add
제264조의 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add
제264조의 8【비밀유지의무】
add
제264조의 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add
제264조의 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add
제264조의 11【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절 세관공무원의물품검사등
add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add
제265조의 2【물품분석】
add
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add
제266조의 2【위치정보의 수집】
add
제26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add
제267조의 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add
제268조 【명예세관원】
제11장 벌칙<개정2010.12.30>
add
제268조의 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add
제269조 【밀수출입죄】
add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add
제270조의 2【가격조작죄】
add
제271조 【미수범 등】
add
제272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add
제273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add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add
제27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dd
제275조의 2【강제징수면탈죄 등】
add
제275조의 3【명의대여행위죄 등】
add
제275조의 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add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add
제277조 【과태료】
add
제277조의 2【금품 수수 및 공여】
add
제277조의 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add
제278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add
제279조 【양벌 규정】
add
제280조
add
제281조
add
제282조 【몰수ㆍ추징】
제12장 조사와처분 제1절 통칙<개정2010.12.30>
add
제283조 【관세범】
add
제284조 【공소의 요건】
add
제284조의 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add
제285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
add
제286조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add
제287조 【조서의 서명】
add
제288조 【서류의 송달】
add
제289조 【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제2절 조사<개정2010.12.30>
add
제290조 【관세범의 조사】
add
제291조 【조사】
add
제292조 【조서 작성】
add
제293조 【조서의 대용】
add
제294조 【출석 요구】
add
제295조 【사법경찰권】
add
제296조 【수색ㆍ압수영장】
add
제297조 【현행범의 체포】
add
제298조 【현행범의 인도】
add
제299조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add
제300조 【검증수색】
add
제301조 【신변 수색 등】
add
제302조 【참여】
add
제303조 【압수와 보관】
add
제304조 【압수물품의 폐기】
add
제305조 【압수조서 등의 작성】
add
제306조 【야간집행의 제한】
add
제307조 【조사 중 출입금지】
add
제308조 【신분 증명】
add
제309조 【경찰관의 원조】
add
제310조 【조사 결과의 보고】
제3절 처분<개정2010.12.30>
add
제311조 【통고처분】
add
제312조 【즉시 고발】
add
제313조 【압수물품의 반환】
add
제314조 【통고서의 작성】
add
제315조 【통고서의 송달】
add
제316조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add
제317조 【일사부재리】
add
제318조 【무자력 고발】
add
제319조 【준용】
제13장 보칙<개정2010.12.30>
add
제320조 【가산세의 세목】
add
제321조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add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add
제322조의 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dd
제323조 【세관설비의 사용】
add
제324조 【포상】
add
제325조 【편의 제공】
add
제326조 【몰수품 등의 처분】
add
제326조의 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add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327조의 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add
제327조의 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327조의 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add
제327조의 5【전자문서의 표준】
add
제328조 【청문】
add
제3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3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