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2013.8.13, 2024.12.31>
  •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 가.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