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9.12.31, 2020.12.22>
  • 1. 보세운송업자
  •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 3.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4.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가. 선박용품
  • 나. 항공기용품
  • 다. 차량용품
  • 라.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 마. 용역
  •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6.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5.12.15,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