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0, 2014.12.23>
  •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③ 삭제 <2003.12.30>
  •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