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조(정관)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8. 공고에 관한 사항
  •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