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