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법률 제20871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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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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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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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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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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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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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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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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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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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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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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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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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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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방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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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지방채 발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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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방채 발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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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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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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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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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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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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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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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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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제2장 경비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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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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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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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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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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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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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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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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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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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지방재정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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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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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국고보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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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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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6【지방재정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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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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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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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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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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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ㆍ군 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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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자치구 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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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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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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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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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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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제2장 의2삭제<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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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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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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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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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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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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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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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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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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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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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1
제3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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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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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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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세출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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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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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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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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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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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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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주요 사업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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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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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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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예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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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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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계속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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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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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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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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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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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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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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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예산의 이용ㆍ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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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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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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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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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4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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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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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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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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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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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
제5장 재정분석및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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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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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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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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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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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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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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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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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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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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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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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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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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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통합공시】
제5장 의2긴급재정관리<신설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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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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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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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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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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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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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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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9【국가 등의 지원】
제6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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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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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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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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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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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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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제7장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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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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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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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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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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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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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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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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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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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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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제8장 현금과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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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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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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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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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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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제9장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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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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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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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납입 고지의 효력】
제10장 채권의관리<개정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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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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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채권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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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관리의 방법 등】
제10장 의2부채의관리<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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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부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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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제11장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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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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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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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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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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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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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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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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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제1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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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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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지방재정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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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제14장 벌칙<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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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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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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