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8.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2023.8.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5.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23.8.16>
1.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3.8.16>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15.12.29,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