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