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