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96호, 2025.04.0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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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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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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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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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회사및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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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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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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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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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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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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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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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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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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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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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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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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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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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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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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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표준 감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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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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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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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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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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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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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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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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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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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제3장 감독및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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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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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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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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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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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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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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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기록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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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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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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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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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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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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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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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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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회계의 날】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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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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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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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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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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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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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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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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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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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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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인쇄
보관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32조
제2항
에 따른 기본적립금보다 적으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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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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