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03.)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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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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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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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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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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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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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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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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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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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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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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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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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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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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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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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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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대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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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보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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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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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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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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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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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0【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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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1【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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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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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3【위원의 해임ㆍ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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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4【회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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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말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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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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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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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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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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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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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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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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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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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본인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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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임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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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정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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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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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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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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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 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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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구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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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외이주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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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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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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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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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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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최고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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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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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권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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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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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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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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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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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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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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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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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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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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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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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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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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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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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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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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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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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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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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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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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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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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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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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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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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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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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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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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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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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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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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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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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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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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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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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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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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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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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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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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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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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인쇄
보관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
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
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
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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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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