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01167호, 2025.04.0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재생원료의 범위】
add
제1조의 3【폐자원에너지】
add
제2조 【재활용제품】
add
제3조 【재활용시설】
add
제3조의 2【생분해성수지제품】
add
제3조의 3【개선명령】
add
제3조의 4【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add
제3조의 5【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add
제3조의 6【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add
제3조의 7【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add
제4조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add
제4조의 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add
제4조의 3
add
제5조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add
제5조의 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add
제6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add
제7조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add
제8조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add
제9조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add
제10조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add
제10조의 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add
제10조의 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add
제11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add
제12조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add
제12조의 2【자원순환보증금액】
add
제12조의 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add
제12조의 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add
제12조의 5【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add
제12조의 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add
제12조의 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12조의 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add
제13조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add
제13조의 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add
제14조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add
제15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add
제16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add
제17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add
제18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add
제18조의 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add
제18조의 3【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add
제19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add
제20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add
제20조의 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add
제20조의 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add
제20조의 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add
제20조의 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add
제20조의 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add
제20조의 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add
제20조의 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add
제20조의 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add
제20조의 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add
제20조의 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add
제20조의 12【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add
제20조의 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add
제20조의 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add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add
제21조의 2
add
제22조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add
제23조 【인가의 취소】
add
제23조의 2【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add
제23조의 3【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add
제23조의 4【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add
제2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add
제25조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add
제25조의 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add
제25조의 3【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add
제25조의 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add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27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add
제27조의 2【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add
제27조의 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add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