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동원명령 등)
  •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9.12.3, 2023.1.17>
  •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 3.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