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81호, 2024.11.0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교부율의 보정】
add
제3조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add
제3조의 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add
제3조의 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add
제3조의 4【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add
제4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add
제5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add
제5조의 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add
제6조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add
제7조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add
제8조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add
제9조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10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