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287호, 2025.02.2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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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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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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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속기관】
제2장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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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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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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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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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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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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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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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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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장관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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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관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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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제공급망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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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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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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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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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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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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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세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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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제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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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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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책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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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경제구조개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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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미래전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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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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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정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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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재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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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공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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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제금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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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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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외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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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개발금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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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임규정】
제3장 복권위원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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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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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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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하부조직】
제4장 공무원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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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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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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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5장 평가대상조직및정원<신설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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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평가대상 조직】
제6장 한시조직<개정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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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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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국제조세규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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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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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국유재산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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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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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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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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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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