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