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20919호, 2025.04.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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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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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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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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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진흥<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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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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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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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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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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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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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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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3장 출판사의신고등<개정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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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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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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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4장 삭제<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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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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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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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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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등<개정2010.3.17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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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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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진흥원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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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진흥원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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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진흥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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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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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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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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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고시 및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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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의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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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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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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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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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감독】
제6장 간행물의유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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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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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간행물의 유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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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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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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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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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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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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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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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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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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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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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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