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09호, 2025.04.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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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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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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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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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게임산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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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 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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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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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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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동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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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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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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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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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태조사】
제3장 게임문화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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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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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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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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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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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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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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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4장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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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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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위원회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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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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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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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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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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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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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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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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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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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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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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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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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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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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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8【직권등급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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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9【등급조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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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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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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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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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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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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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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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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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제5장 영업질서확립 제1절 영업의신고ㆍ등록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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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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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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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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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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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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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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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후관리】
제2절 게임물의유통및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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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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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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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제3절 등록취소등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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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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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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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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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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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협회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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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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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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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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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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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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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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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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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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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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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다.
「방송법」
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2.
제21조
제5항
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1조의6
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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